올해 병원비가 유난히 많이 나왔다면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에는 1년 병원비에 상한선을 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어요.
상한액을 넘게 낸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요.
다만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은 공단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상한액, 신청 방법,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본인부담상한제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병원·약국에 낸 본인부담금을 더해요.
이 합계가 내 소득 구간의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예요.
돌려받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 구분 | 언제 | 어떻게 |
|---|---|---|
| 사전급여 | 한 병원에서 1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을 때 | 환자는 843만 원까지만 내고, 넘는 돈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 |
| 사후환급 |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1년 합계가 내 상한액을 넘을 때 | 넘은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 |
대부분은 사후환급에 해당해서, 다음 해 안내를 받고 신청하게 돼요.
2026년 상한액 표 (소득 분위별)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0개 구간(분위)으로 나뉘어요.
보험료가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서 더 빨리 환급 대상이 돼요.
| 진료연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2026년 | 90만원 | 112만원 | 173만원 | 326만원 | 446만원 | 536만원 | 843만원 |
| 2026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43만원 | 181만원 | 245만원 | 404만원 | 580만원 | 698만원 | 1,096만원 |
| 2025년 | 89만원 | 110만원 | 170만원 | 320만원 | 437만원 | 525만원 | 826만원 |
| 2025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41만원 | 178만원 | 240만원 | 396만원 | 569만원 | 684만원 | 1,074만원 |
- 상한액은 매년 1월쯤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져요.
- 내가 몇 분위인지는 진료한 해의 평균 건강보험료로 다음 해에 확정돼요.

공단 안내 표에는 2023년(1분위 87만 원~10분위 780만 원)과 2024년(87만 원~808만 원) 상한액도 함께 나와 있어요.
내 분위는 언제 정해지나
직장가입자는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요.
지역가입자는 그해 세대 전체 지역보험료 평균이 기준이에요.
공단은 보험료 정산이 끝난 뒤 매년 8월쯤 상한액과 초과금을 확정해요.
그래서 2025년 병원비 환급은 2026년 8월쯤부터 안내가 나가는 흐름이에요.
계산에서 빠지는 진료비
영수증 금액을 다 더하면 안 돼요.
아래 항목은 본인부담금 합계에서 빠져요.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 국가나 지자체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
- 경증·비응급으로 응급실을 이용해 본인부담 90%가 적용된 진료
- 연간 외래 365회를 넘겨 본인부담 90%가 적용된 진료
⚠️ 그래서 내 영수증 합계와 공단이 계산한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신청 방법 4가지
신청은 공단이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을 보낸 뒤부터 할 수 있어요.
안내문은 수진자 주소나 세대주 주소로 우편 발송돼요.
| 방법 | 어디서 | 참고 |
|---|---|---|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 로그인(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 후 신청 |
| 전화 |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 본인 명의 계좌일 때 |
| 방문·팩스·우편 | 가까운 공단 지사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제출 |
온라인은 공단 홈페이지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유의사항 확인 → 대상 선택 → 정보수집 동의 → 신청서 작성 4단계로 진행돼요.

화면 안내대로 본인부담환급금을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다른 환급금과 묶을 수 없어서 따로 신청해야 해요.
접수와 처리 결과는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단 제도 안내 페이지에서 상한액 표와 서식을 바로 볼 수 있어요.
다음부터 자동으로 받으려면
‘지급동의계좌’를 한 번 등록해 두면, 다음에 초과금이 생겨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등록한 계좌로 자동 지급되고, 결과는 우편이나 알림톡 중 고른 방법으로 안내받아요.
가족이 대신 받을 때 서류
본인 계좌로 받으면 지급신청서만 있으면 돼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 계좌로 받을 때는 서류가 늘어나요.
| 상황 | 신청 방법 | 서류 |
|---|---|---|
| 가족 계좌, 30만원 이하 | 전화·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 가족 계좌, 30만원 초과 | 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진자·예금주 신분증 사본 |
| 미성년 자녀(친권자 부모) | 전화·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수진자 사망, 100만원 이하 | 전화·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수진자 사망, 100만원 초과 | 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선정동의서 |
-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예요.
- 사위·며느리·형제자매·시부모·장인장모는 ‘타인(제3자)’이라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돼요.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안에 뗀 것만 받아요.
⚠️ 돌아가신 분의 환급금을 신청하면 상속인 권리를 쓴 것으로 봐요. 상속 포기를 생각 중이면 먼저 따져 보세요.
놓치면 사라지는 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난다고 정해 두고 있어요.
안내문을 받았는데 미뤄 두었다면 지금 바로 조회해 보는 게 좋아요.
내 건이 언제까지인지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대상인지 알 수 있나요?
A.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사했다면 고객센터에 송달지 변경을 요청해 두세요.
Q. 비급여 진료비가 많았는데 포함되나요?
A. 비급여는 상한제 계산에서 빠져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더해요.
Q. 받은 환급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A. 보험료 소득 정산으로 보험료가 다시 계산되면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어요.
Q. 환급금 안내 문자에 링크가 있으면 눌러도 되나요?
A. 공단은 링크(URL)가 들어간 환급금 안내 문자·카카오톡을 보내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어요. 문자 속 링크 대신 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마무리
1년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었다면 안내문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조회해 보세요.
신청 한 번으로 지급동의계좌까지 등록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제도안내 ‘본인부담상한제’ (2026년 10월 2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2026년 10월 25일 확인)